순회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시행령 20조에 의거 중증·중복장애 때문에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정이나 시설 혹은 병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교사가 방문하여 지도하는 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본교의 순회교육활동은 인제요양원 시설학생 및 재택학생, 병원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 및 교육적 욕구를 고려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에 의거 장애상태를 완화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며, 학습활동·재활훈련·기본생활 기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방침
가 가정, 시설, 병원 등의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건강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본교에 배치된 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통학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되, 가정교육, 통신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학생의 장애 상태에 따른 교육내용과 지도방법을 적용한다.
다 학기별, 월별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능력과 교육적 욕구에 알맞은 수업을 실시한다.
마 인제요양원과 재택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이상 방문, 2시간 이상씩의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바 대동병원에 인가된 병원학급을 대상으로 교사가 파견되어 교육을 실시한다.
학급편성
가 4명 이내로 1학급을 편성하되 무학년제로 편성·운영한다.
나 재택순회(인제요양원 포함) 11학급, 파견학급인 병원학급 1개를 운영한다.
교육과정 운영
가 순회 학급은 수업일수를 150일 이상 확보하며, 병원학급은 본교의 수업일수를 기준하여 확보한다.
나 순회 학급은 학생 1인당 주 2회 방문교육을 실시하며, 1일 수업시간은 한 시간 수업을 40분으로 2시간 이상
운영한다.
다 파견학급인 병원학급은 한 시간 수업을 40분으로 전일제로 운영하되, 자원봉사자 및 특기교육 강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수행한다.
라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한다.
마 병원학급은 대학생 자원 봉사단이나 예비교사 도우미등을 활용하고, 사이버 가정 학습과 화상강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바 기본 교육과정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의 장애 특성, 장애 정도,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 하여 교수 적합화 과정을 거쳐 지도한다.